어장관리법
법률 제20945호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22 ·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4.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ㆍ…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 해…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③ 제1항과 제2항…
제6조의2 (어장환경정보망)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3.8.13>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
제9조 (어장휴식)
제9조(어장휴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8.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ㆍ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
제11조의2 (어장환경평가)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2.12.27>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어장의 관리의무)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9.8.27>
②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③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
제12조의2 (이행강제금)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