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8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9.26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7
발의
공포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9.26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4.1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9반대 0기권 0불참 141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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