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21198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5.12.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명칭)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구역)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제8조
제8조 삭제 <2002.12.11>
제9조 (설립)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2>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제10조 (정관)
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
제11조 (등기)
제11조(등기)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임원)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4조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