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9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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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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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4.08.26법사위 회부2024.08.26법사위 상정2024.08.27법사위 처리2024.08.27본회의 상정2024.08.28본회의 통과2024.08.28정부 이송2024.09.06공포2024.09.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2
발의
공포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8.26
법사위 회부
2024.08.27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8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통과
2024.08.2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93반대 0기권 0불참 7
2024.09.06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