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2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11.07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22
발의
공포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11.07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4.1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7반대 0기권 1불참 132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