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법률 제20681호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21 ·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26>
1. 삭제<2025.1.2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2025.1.21>
4. 삭제<2020.5.26>
5. 삭제<2020.5.26>
6. 삭제<2020.5.26>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재원)
제15조(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