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4 · 발의일 2024.08.0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09상임위 회부2024.08.12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2.21법사위 회부2025.02.21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09
발의
공포
2024.08.12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2.21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4반대 0기권 2불참 54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