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4호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6.24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23 ·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 방안인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공동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7.6, 2020.3.4, 2020.12.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6, 2020.3.4, 2020.12.15, 2021.3.9, 2025.12.23>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5.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감염병병원)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8.16>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3.8.1…
제8조의3 (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 (업무의 협조)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5 (긴급상황실)
제8조의5(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ㆍ운…
제8조의7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제8조의7(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ㆍ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18, 2016.12.2, 2019.12.3, 2020.12.15, 2021.3.9, 2022.6.10>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