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2 · 발의일 2024.08.2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법 표시ㆍ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회 또는 단체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1.23법사위 회부2025.01.23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3
발의
공포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1.23
상임위 처리
2025.01.23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6반대 0기권 1불참 93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