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26호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시행 중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18 ·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표시의 기준)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제4조의2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영양표시)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광고의 기준)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제8조의2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