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6 · 발의일 2024.08.2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4.11.25법사위 회부2024.11.25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31본회의 통과2024.12.31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3
발의
공포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4.11.25
상임위 처리
2024.11.25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통과
2024.12.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79반대 0기권 5불참 16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