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590호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7.29

시행 중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8 · 시행 2026.07.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2020.2.11, 2020.12.8, 2022.5.3, 2023.5.16, 2023.8.8, 2024.10.22, 2025.1.31>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5…
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제5조 (연차 보고)
제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창업의 지원)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1, 2023.6.20>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제9조 (투자조합)
제9조(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10.22>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
제10조의3 (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조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의2 (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독립제작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