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2 · 발의일 2024.08.2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3상임위 회부2024.08.26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4.12.18법사위 회부2024.12.18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31본회의 통과2024.12.31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3
발의
공포
2024.08.26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4.12.18
상임위 처리
2024.12.18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31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통과
2024.12.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6반대 6기권 11불참 17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