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722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1.31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31 ·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기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7.20>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ㆍ시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의 장의 책무)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ㆍ학생ㆍ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교원의 책무)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학부모의 책무)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교원의 상담활동)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0.2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제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제10조 (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10조의2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제12조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