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6 · 발의일 2024.08.1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14상임위 회부2024.08.16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1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2.02본회의 통과2024.12.02정부 이송2024.12.13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14
발의
공포
2024.08.16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1
법사위 회부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상정
2024.12.02
본회의 통과
2024.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6반대 0기권 3불참 11
2024.12.13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