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2→상임위 회부2024.08.23→상임위 상정2024.11.15→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09→법사위 처리2024.12.0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7→공포2025.0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2
발의
공포
2024.08.23
상임위 회부
2024.11.15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09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