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20638호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7.08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07 · 시행 2025.01.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복지사업 재원)
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제9조의2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
제10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
제11조의2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3.2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