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2→상임위 회부2024.08.23→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12.19→법사위 회부2025.12.19→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2
발의
공포
2024.08.23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5.12.19
법사위 회부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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