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2→상임위 회부2024.09.03→상임위 상정2024.11.13→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02
발의
공포
2024.09.0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