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법률 제20618호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31 ·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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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 (과세대상)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제5조 (주류의 종류)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주류의 규격)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
제10조 (납부)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납부기한)
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정 및 경정)
제12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제13조 (주세의 징수)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