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4.12.23→법사위 회부2024.12.23→법사위 상정2025.01.07→법사위 처리2025.01.07→본회의 상정2025.01.08→본회의 통과2025.01.08→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23
발의
공포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3
법사위 회부
2025.01.07
법사위 상정
2025.01.07
법사위 처리
2025.01.08
본회의 상정
2025.01.08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