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2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8.27법사위 회부2025.08.27법사위 상정2025.09.10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23
발의
공포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08.27
법사위 회부
2025.09.10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3반대 0기권 2불참 33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