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4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에 포함되어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바,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
제5조 (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
제10조 (의사소통지원)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제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