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2상임위 회부2024.09.13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12
발의
공포
2024.09.13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1반대 1기권 0불참 104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