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8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26.02.19 · 시행 2026.08.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1.4.28, 2014.1.21, 2023.3.28, 2025.10.1> 1. 삭제<2017.11.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7.11.2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7.11.28>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28>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28>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28>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17.11.28>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
제9조의2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
제9조의3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
제9조의4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3.3.2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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