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09.12→상임위 처리2024.09.12→법사위 회부2024.09.12→발의2024.09.25→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12
상임위 상정
2024.09.12
상임위 처리
2024.09.12
법사위 회부
2024.09.25
발의
공포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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