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5 · 발의일 2024.10.1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단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39,000여명인 6ㆍ25참전유공자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4상임위 회부2024.10.15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14
발의
공포
2024.10.15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4반대 2기권 6불참 54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