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61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5.20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9 ·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인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1984.8.2>
제3조 (회원)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1.6.8, 2026.2.19>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
제3조의2 (회원의 권리의무)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개정 2021.6.8>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6.8>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8>
⑥ 부회장…
제6조의2 (지부장 등)
제6조의2(지부장 등)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5.2.3>
제8조
제8조 삭제 <1999.1.29>
제9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제9조(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6.8>
제10조 (총회)
제10조(총회)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의원)
제11조(대의원)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