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4→상임위 회부2024.10.15→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1.23→법사위 회부2025.01.23→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14
발의
공포
2024.10.15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1.23
상임위 처리
2025.01.23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