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0825호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1.01

시행 중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3.18 ·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6.13>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
제5조의2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조의2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제8조
제8조 삭제 <2020.4.7>
제9조 (현지실사 등 위탁)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
제9조의2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
제10조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