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5.07.21법사위 회부2025.07.21법사위 상정2025.08.01법사위 처리2025.08.01본회의 상정2025.08.04본회의 통과2025.08.04정부 이송2025.08.13공포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16
발의
공포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7.21
법사위 회부
2025.08.0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상정
2025.08.04
본회의 통과
2025.08.04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5반대 2기권 7불참 64
2025.08.13
정부 이송
2025.08.2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