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일 2024.10.2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8→상임위 회부2024.10.29→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06→법사위 처리2025.11.06→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21→공포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28
발의
공포
2024.10.29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06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21
정부 이송
2025.12.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