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1→상임위 회부2024.11.04→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2.20→법사위 회부2025.02.20→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01
발의
공포
2024.11.04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0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