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2 · 발의일 2024.11.0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8상임위 회부2024.11.11상임위 상정2024.12.13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08
발의
공포
2024.11.11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5반대 0기권 5불참 40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