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2 · 발의일 2024.11.18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8상임위 회부2024.11.19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18
발의
공포
2024.11.19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3반대 0기권 0불참 92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