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법률 제21581호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7.29

시행 중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8 · 시행 2026.07.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외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삭제 <2026.2.19>
제3조의2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8, 2026.2.19> 1.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
제6조 (급식시설ㆍ설비)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개정 2009.2.6, 2020.1.29, 2026.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19> ③교육감은 학교…
제8조 (경비부담 등)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2021.3.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
제10조 (식재료)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 (영양관리)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제12조 (위생ㆍ안전관리)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제14조 (영양상담)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