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426 · 발의일 2024.11.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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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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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나 식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8.26법사위 회부2024.08.26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11.08발의2024.11.11본회의 상정2024.11.14본회의 통과2024.11.14정부 이송2024.11.22공포2024.1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8.26
법사위 회부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11.08
법사위 처리
2024.11.11
발의
공포
2024.11.14
본회의 상정
2024.11.14
본회의 통과
2024.11.14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1반대 0기권 4불참 15
2024.11.22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