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69 · 발의일 2024.11.27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05→상임위 처리2024.11.05→법사위 회부2024.11.05→발의2024.11.27→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1.28→본회의 통과2024.11.28→정부 이송2024.12.06→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05
상임위 상정
2024.11.05
상임위 처리
2024.11.05
법사위 회부
2024.11.27
발의
공포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상정
2024.11.28
본회의 통과
2024.12.06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