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9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시행 중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5.12.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2015.1.20, 2021.3.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2019.12.3>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
제4조의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제4조의3 (실태조사)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6, 2013.3.23>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3>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6.2.3, 2021.3.23>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
제8조의3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2019.12.3> ② 삭제 <2019.12.3>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
제10조의2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