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72 · 발의일 2024.11.27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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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2발의2024.11.27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1.28본회의 통과2024.11.28정부 이송2024.12.06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2
법사위 회부
2024.11.27
발의
공포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상정
2024.11.28
본회의 통과
2024.11.2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8반대 1기권 0불참 61
2024.12.06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