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1 · 발의일 2024.11.2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1발의2024.11.27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2.02본회의 통과2024.12.02정부 이송2024.12.13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1
법사위 회부
2024.11.27
발의
공포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상정
2024.12.02
본회의 통과
2024.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5반대 0기권 0불참 15
2024.12.13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