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법률 제20093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6.01.24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6.01.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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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10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노인실태조사)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
제5조의2 (노인정책영향평가)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노인의 날 등)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2011.8.4>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6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
제6조의3 (인권교육)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7.4.25>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