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7 · 발의일 2024.12.0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3상임위 회부2024.12.04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7.03법사위 처리2025.07.03본회의 상정2025.07.03본회의 통과2025.07.03정부 이송2025.07.11공포2025.07.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03
발의
공포
2024.12.04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7.03
법사위 상정
2025.07.03
법사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상정
2025.07.03
본회의 통과
2025.07.0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3반대 0기권 5불참 40
2025.07.11
정부 이송
2025.07.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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