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20727호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시행 중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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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9조 (사용전검사)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
제11조 (정기검사)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2조의2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