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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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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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2→발의2024.11.27→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1.28→본회의 통과2024.11.28→정부 이송2024.12.06→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2
법사위 회부
2024.11.27
발의
공포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상정
2024.11.28
본회의 통과
2024.12.06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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