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21283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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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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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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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 해당 관리인이 임명된 이후에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가 불명확한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2009.6.9, 2009.12.29, 2012.12.18, 2013.3.23, 2014.1.21, 2017.3.21, 2017.10.31, 2022.10.18>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12.27, 2017.3.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3.21>
제6조
제6조 삭제 <2017.3.21>
제7조
제7조 삭제 <2017.3.21>
제8조
제8조 삭제 <2017.3.21>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
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7.3.21>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
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2 (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정도관리계획)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