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2→상임위 회부2024.11.25→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13→공포2026.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2
발의
공포
2024.11.25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2.13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