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16→상임위 처리2026.04.16→법사위 회부2026.04.16→발의2026.05.06→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16
상임위 상정
2026.04.16
상임위 처리
2026.04.16
법사위 회부
2026.05.06
발의
공포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