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법률 제21414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시행 중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보안검색 완화ㆍ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검색 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승객의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3.4.5, 2016.3.29, 2017.10.24, 2026.2.27>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4.5>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② 제1항에 따른 …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의 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체제 유지,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 및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실행점검, 항공보안 교육훈련계획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6조
제6조 삭제 <2013.4.5>
제7조 (항공보안협의회)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15>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
제8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제8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 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4.5> ②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9조 (항공보안 기본계획)
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기본계획에는 항공보안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항…
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제11조 (공항시설 등의 보안)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안)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ㆍ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④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불법방해행…
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제14조의2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1. 공항운영자: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2.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항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