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39 · 발의일 2026.05.0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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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6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23→상임위 처리2026.04.23→법사위 회부2026.04.23→발의2026.05.06→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23
상임위 상정
2026.04.23
상임위 처리
2026.04.23
법사위 회부
2026.05.06
발의
공포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